“경험이 자산이 되는 현장”
지금이 고령자 채용의 기회입니다.
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받는 정부지원금 지원내용
2025년 현재,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중소기업·중견기업에게 분기당 최대 30만 원,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고령 근로자의 지속 고용을 장려하고,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고용지원금의 신청 조건, 절차, 유의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?
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속 1년 초과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,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따라 분기별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 정년 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유리합니다.
2. 지원 내용 및 규모
-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, 최대 2년간 지원
-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
- 지원 한도: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 또는 30명 중 더 적은 수
3. 지원 자격 요건
-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사업장 (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)
-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으로 1년 이상 고용 중일 것
-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가 이전 3개월 평균보다 증가했을 것
4. 지원금 산정 방식
증가 인원 = 신청 분기 고령자 수 - 직전 3개월 평균 고령자 수
예: 직전 평균이 5명, 해당 분기 7명일 경우 증가 인원은 2명 → 분기당 60만 원 지급 대상
단, 고령자 인정 기준은 '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'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입니다.
5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시기: 각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
- 신청 경로: 고용노동부 고용24(work24.go.kr) → 기업 로그인 → 기업지원금 메뉴
-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
6. 제출 서류 및 처리 절차
-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
- 고령자 명부, 임금대장, 재직증명서 등
- 심사 완료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지원금 계좌 입금
7. 유의사항
- 중복 지원 방지: 이미 다른 지원금으로 등록된 고령자는 제외
- 부정 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
- 최초 신청은 공고 기한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인정
8. 마무리 안내
고령 근로자의 경력과 숙련도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이러한 인재를 오래 함께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,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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